정부 ‘코로나19 대책’ 저리 금융·세금 감면 등 간접지원 방식 위주···소상공인 등 직접지원 필요성 제기
“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아” 지적

지난 2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엿새간 휴점 후 재개장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엿새간 휴점 후 재개장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로에서 뷔페 음식점을 하고 있다.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90%나 줄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반찬만 팔고 있다. 그런데도 월세는 수백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 한 달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대출 지원 외에도 영업 손실 일부 보전 등이 필요하다. (대구 김아무개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책이 저리 대출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영업 손실 보상 등 직접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일 제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두 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4일 발표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통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번의 대책은 대부분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저리 대출 형식과 세제 감면 등 간접지원 방식이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추경안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1차 지원대책을 보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도 간접지원 방식 중심이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에서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2.3%에서 1.5%로 내린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당시 대책에 포함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경감,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등 조세 감면 역시 간접적 지원 방식이다.

정부가 오늘 4일 발표하는 추경안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접지원 방식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금 당장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영업 손실액 보전 지원 등 직접적 지원 방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 대책은 주로 저리 대출이나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휴업 등에 대해 영업손실 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자영업자 568만명 중 소득하위 절반인 284만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월평균 영업이익 215만 원의 30% 정도를 영업 손실액으로 가정했을 시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세금 감면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 남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했는데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요건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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