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현장실사, CEO 인터뷰 등 외부감사 제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건수 늘어
“전체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해야” 목소리도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업·감사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탓에 감사인의 현장실사나 최고경영자(CEO) 인터뷰, 자료 수집 등이 늦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든 상장사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전날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인 이 회사는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오전 공시 기준. / 표=시사저널e.
3일 오전 공시 기준. / 표=시사저널e.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IT부품 제조사인 KH바텍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와 중국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에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와 화신테크, 코넥스 상장사 에스에이티이엔지 등도 코로나19 영향에 같은 취지의 공시를 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공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3월 말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5~6월로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는 한 상장사의 기업설명(IR) 담당자는 “감사인의 재고 실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마무리는 됐지만 기타 회계 장부 열람이나 중국 현지 대표 인터뷰 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현지 방문이 어려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자료를 감사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중국 내 거래처 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체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대상은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까닭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재무제표 준비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승인 심사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첨부되는 감사보고서를 포함)의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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