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연기’ 주장 일축···“여야 공감대 있어야”
공직선거법 제196조 ‘천재·지변’ 해당 여부 논란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4·15 총선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총선연기 문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전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부처도 아니다”라며 “여야에서 공감대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2일 오후 5시 30분 기준)는 총 421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사망자의 수는 총 22명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지난달 23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상황’으로 보고,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총선의 모든 이슈가 묻혀 온전한 선거가 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진 장관은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여야 공감대가 다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총선 연기에 대한 검토 자체도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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