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5년 된 위치정보 산업 허가제 현실성 부족”···등록제 시행 및 개인 위치정보 안전장치 마련 목소리 높아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진입 문턱이 높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진 = 셔터스톡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진입 문턱이 높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진입 문턱이 높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자 진입은 더 쉽게 하되, 개인 위치정보 보호 안전망은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는 1조5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1조4758억원)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가 1조84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치 정보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내 법·제도 규제(21.1%)’와 ‘인프라 구축(16.2%)’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도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 허가·신고(64.9%)’ 부분에서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 위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다루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등이 소요되고, 1년 내 허가 횟수가 제한돼 있어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위치정보 산업 진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엄격한 진입 규제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대부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 위치정보가 들어가는데, 인증부터 사업 허가를 받기까지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에 지장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05년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제가 도입될 당시는 스마트폰 활성화 이전으로 지금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허가제는 위치정보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위치정보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식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제는 업체가 사업 진입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상시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등록제 시행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가 오남용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여지가 있다. 또 기술적 보호조치가 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우려가 있어 위치정보가 악용될 위험도 있다.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편의성에 만족하면서도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에는 꾸준히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치정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진입 문턱은 낮추고 위치정보법 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조항들은 더 철저히 해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서로 조화롭게 가야 한다”면서 “위치정보 산업의 등록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방통위 사전 사업자 등록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해 개인정보 제공자의 불신을 줄여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 및 익명처리 기준들도 등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위치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5G, AI 관련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사업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의 연내 시행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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