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 소장 제출
“LH, 분양전환 폭리···법 개정 안돼”

지난 1월 4일 서울 강남 자곡사거리 LH 스마티움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입주민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404가구는 이날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다”며 “LH공사는 건설원가(주택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을 지난 12월에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전환 될 경우 LH공사는 약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운마을 2개 단지(1014가구)에 4개 평형별로 평균 4억2282만∼5억1155만원의 분양전환가격을 통지했다. 1년 동안 입주민들이 해당 가격에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 10년 임대 11만 가구 중 최초 공급인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까지 받았는데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우선분양전환권이 유지되는 분양전환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인들만 쳐다보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해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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