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국 방문객 입국금지 조치 국가 늘어 기업 어려움···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이 우리 기업 ‘현지지사 역할

사진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전담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코트라
사진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전담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코트라

#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기 위해 쿠웨이트에 들렀지만 파트너를 만날 수 없었다. 쿠웨이트 내 한국 방문객 입국이 전면 금지되면서 A씨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처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한국 방문객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었다. 이에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출장도 힘들어졌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지사화(化)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홍콩,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출장이 힘들어진 국가·지역에 소재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이 우리 기업들의 ‘현지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 마케팅 경험이 많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바이어 요청에 대응한다. 샘플 시연,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대면 마케팅 활동도 코트라 직원이 기업을 대신해 수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은 화상·온라인 교신 방식을 보완해 해외 거래선을 관리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한국 방문객 입국금지 조치 국가가 늘면서 교역 애로를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기업이 화상·온라인 상담으로 바이어 관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반드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는 난처하다. 계약을 앞두고 최종 샘플시연만 남아 있거나 현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트라 관계자는 “수요 급증에 대비해 국내 수출전문위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해외무역관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했다.

해당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코트라 '유망기업팀'에 신청 접수 해야한다. 2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수시 접수를 받으며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다. 분기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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