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오늘 적용 유예 기간 종료
23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일몰 기한 연장 신청
서울시 강경 기조 여전···도계위 심의 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 주택공급 정책 의식해 완화할 가능성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몰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년간 공 들여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조합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그동안 정비사업장에 강경 기조를 나타낸 서울시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궤를 같이할 경우 많은 사업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시작됐고, 4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오늘(3월2일)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올해 일몰제 대상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지난해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그 결과 38개 사업장 중 15개 사업장이 일몰제를 피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사업장은 청량리6구역, 방화3구역, 신반포4차 등 12곳이다.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10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반포26차도 미니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문제는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정비사업장이다. 현재 압구정3·4·5구역과 신반포2차 등 굵직한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23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일몰제 대상에 속해 있다. 이들 사업장은 일단 서울시에 일몰제 적용 시기를 늦춰 달라는 ‘일몰제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일몰 기한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정비사업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서초구 신반포 궁전아파트의 일몰제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까지 구역 해제를 강행한 바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장 신청을 한 단지들은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일몰제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강경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몰제로 초기 단계 정비사업지들까지 해제될 경우 장기적으로 서울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정비사업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까지 막아버릴 경우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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