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28일 일 평균 수출량 1만장···고시 직전에는 100만장 웃돌아
개인 반출도 어려워져···300장 이상 반출시 식약처 승인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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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뒤, 마스크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의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 시행 이후 28일까지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장 안팎으로 줄었다. 

고시 시행 직전 마스크의 하루 수출량은 100만장 수준이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상태가 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한 것이다. 하루 평균 1만장 수출건은 고시상 허용된 물량보다도 적은 양이다. 관세청에서는 26일 이후 신규 마스크 수출 신고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뿐 아니라, 중국의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 등 개인도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휴대한 채 출국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마스크 제조업체는 물론, 개인의 해외 반출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000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원어치 초과 또는 1000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이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갖고 해외에 나가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은 제조업체의 생산·수출량 신고 서류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실제 수출량이 생산량의 10%를 넘는지 계속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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