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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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원래 있던 제도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서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원과 개학의 연기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가요?
A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즉 지난달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졌지만 무급휴가를 쓰면 생계에 지장이 오는 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은 21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Q 유급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네. 단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사환자)가 발생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해 급하게 본인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A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000원 정액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유급지원 신청은 다음 달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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