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저해 행위 강력 대처 예고···마스크 관련 범죄 행위도 강력 대응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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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의도적·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불법 사례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부정확한 명단 제출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지난 2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 지시다.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각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 정부는 지난 26일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21만 여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 여명에 이르는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며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천지를 겨냥했다.

한편,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교주)의 책임이 크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천지는 겉으로는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 명단 제출에 협조했다고 하지만,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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