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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개의됐습니다. 30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때문에 이 기간 중에 1차례 정도 추가 임시국회가 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고, 총선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임시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임시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27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2만3827건, 이 중 계류법안은 1만5805건입니다. 약 33.7%의 법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죠.

4.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16대 69.9%, 17대 57.7%, 18대 54.7%, 19대 44.9% 등이었습니다.

5. 법안 처리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법안 발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대 국회부터 국회에 접수된 법안의 수가 1만건을 넘어섰고, 20대 국회에서는 2만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6. 현재의 국회 입법 시스템 상으로는 쏟아지는 발의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상설국회’ 등의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 계류법안이 산적한 것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국회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8.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이콧’ 사태가 지속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패스트트랙 정국’, ‘조국정국’ 등에서 여야는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물리력 행사 등도 일부 관측됐습니다.

9. 이에 따라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회의 ‘입법기능’은 사실상 마비됐었습니다. 국회를 향한 ‘식물국회’‧‘동물국회’ 등의 비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10 2월 임시국회는 아직 약 15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의 임기도 약 3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이라도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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