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27일 감염병예방법 혐의 고발장 접수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피해를 봤다는 신자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총회장(교주)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날(27일) 저녁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배당을 받았다”며 “사건이 중대한 만큼 어느 형사부에 배정할지부터 등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압수수색해 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내려보냈다.

피해자연대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신천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를 구속수사하고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며 “신천지는 겉으로는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 명단 제출에 협조했다고 하지만,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