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개최 없이 수시 심사·승인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우선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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