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3자 재산압류 조항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박아무개씨는 2011년 전두환씨의 조카 이아무개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가 압류당하자, 전씨 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고 제3자에게까지 재산을 추징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는데,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하는 등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3자에 대해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제3자에게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고,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그 집행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