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보다 외지인 매입비중 2배 이상 늘어나
다주택자들의 투자활로로 꼽히는 법인거래량도 증가추세

수도권의 한 주택밀집지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주택밀집지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지와 함께 지난주 수원, 안양, 의왕의 일부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들 못지않게 과열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택매입 비율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외부지역의 거주자들의 매입비중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지인 비율 증가는 투자 목적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업계에서 분류하고 있다.

2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는 총 1만8841건의 매매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두 달 전이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11월 거래량 8730건에 견주어보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12·16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거래시장이 싸늘하게 식은 것과는 정 반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거래현황 지표는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이다. 지난달의 거래량인 1만8841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들인 주택은 1535호다. 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인천의 주택을 사들인 것도 5994건이다. 관할시도 외 기타지역인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서 거주하는 이가 사들인 주택량도 3922가구나 된다. 즉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체 거래량 가운데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가 사들인 주택량이 1만1451호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의 높은 집값 감당이 어려워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인천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외지인이 차지하는 매입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며 “인천이 최근 들어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많은 시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매입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법인이 인천에서 사들인 주택이 192건인데 이는 두달 전 75건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법인은 중과세 배제, 단기양도시 세제혜택,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세금감면 등의 장점이 있어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천이 포스트 풍선효과의 대표지역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비규제지역에 따른 투자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결국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투기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규제는 인천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제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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