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논의 전망
수정안 상정해 표결 부쳐질 가능성 높아···‘원점 재논의’ 주장도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려···檢, 1심 무죄 재판 항소장 제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 법사위원장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 법사위원장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만큼 ‘타다’는 물론 택시 업계 등도 주목하고 있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논의가 연기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에서는 개정안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택시 면허 없이 기사를 알선한 렌터카를 이용해 사업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면서,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34조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에 포함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들이 원안대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의 영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우려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해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로 회부하거나,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결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의 경우 업계의 조율을 거친 법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며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런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타다’의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하고, 이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후발업체인 ‘KST모빌리티’의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해 온 사업자들을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타다 죽이기’로 프레임화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모빌리티 업체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한다.

‘타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택시업계도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24일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 전 국회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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