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망분리 규제’ 합리화···본사 일부 부서 직원들 대상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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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은행들이 연이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망분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의 직원(전산센터 직원 제외)들은 회사 내부망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없지만 금융위가 규제를 합리화함에 따라 당분간 금융사들은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각 은행들은 하나 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6일 본점 인원의 20%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업여신심사부, 디지털금융센터, 기업마케팅부, 여신관리부 등의 직원이며 오는 27일부터는 대상 부서가 확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본부 부서 인원의 15%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5일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 본사 일부 임직원들이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27~28일 양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직원들이며 서울 사무소 인원의 재택근무 여부는 추후 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 숫자 파악에 나서는 등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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