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지역봉쇄 및 밀집 활동 제한 등 ‘갑류’ 예방·통제 나서
임차료 면제, 세금납부 기간 연장 가능···“혜택 잘 살펴 신청해야”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정부가 지역봉쇄 및 영업·생산 중단 등 각종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에 소재한 많은 한국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무 혜택과 지원 등을 소개했다.

26일 태평양 소속 김성욱·조우송·오려민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세무 혜택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태평양은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내 노무 이슈를 시작으로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관련 이슈,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등을 분석한 법률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전염병방지법에 따르면, 중국은 전염병의 유행 상황과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갑류, 을류, 병류로 분류한다. 각 분류 별로 정부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른데, 중국은 코로나19가 을류 전염병에 속하지만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갑류 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지역봉쇄, 시장·영화관·극장에서의 밀집 활동 제한, 영업 및 생산중단, 휴교,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물자 등에 대한 위생 검역 등을 할 수 있다.

각종 제재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세무 관련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 및 개인이 기부한 물품, 현금은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해 졌고 기부를 위해 구매한 물품의 증치세 및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도 면제된다. 또 회사가 직원에게 폐렴 관련 약품, 의료 용품과 보호 용품 등 실물을 제공할 경우 급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개인소득세로 면제하기로 했다.

각 지방정부도 임차료 면제, 세금납부 기간 연장 등 여러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북경시의 경우 전염병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종설비 검사비, 폐수처리비, 도로점유비를 면제한다. 또 시, 구의 국유회사 부동산을 임차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월달 임차료 50%를 면제한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영향이 비교적 크고 생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보험료 및 기업의 보험 가입 직원수를 기준으로 6개월의 실업 보험료를 환급한다.

상해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다. 상해시는 상해 국유기업의 경영성 부동산을 임차해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월과 3월의 임차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세금납부가 어려우면 3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심천시는 임차료 면제 및 세금 납부기간 연장 외에도 주택공적금 지원, 폐수처리비용 환급, 전기사용원가 감소 등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호북성(중국명 우한) 외의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대형기업은 2월부터 4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의 50%가 감면된다. 호북성 내 기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이러한 보험료 납부가 모두 면제된다.

태평양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 전역에서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국에 소재한 많은 한국기업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방역·통제에 협조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잘 살펴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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