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기로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미뤄져
인터넷은행법 처리 연기로 속타는 케이뱅크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미뤄졌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법안 논의도 지연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계획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내달로 연기됐다. 이번 법사위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논의가 연기되면서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차질이 생기면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케이뱅크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으며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금소법 역시 법사위를 통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논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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