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 기업 애로 해소 위해 행정제재 안 하기로

세 번째 확진자의 회사가 있는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전문 방역업체 직원이 화장실을 소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확진자의 회사가 있는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전문 방역업체 직원이 화장실을 소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이나 외부 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에도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금감원 등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업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고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제재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혜택을 보더라도 해당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사유가 없이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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