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감염병 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 등 통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여야 18명으로 구성키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감염볍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 공급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표한 기간에 해당 물품의 수출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한 의심 환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도 의료인, 약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회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 기동민(민주당)·김승희(미래통합당)·김광수(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의원들이 간사를 맡게 된다.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고,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