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결정 부당” 재항고…대법 결정까지 구속집행 정지

/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정지로 6일만에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40분쯤 풀려났다.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심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한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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