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3명 중 중증 환자 14명, 위중 환자 6명···전날 대비 위중 환자 4명 늘어
치사율도 1% 넘겨 질본 예상 빗나가···숫자 늘어날 가능성 있어

강원 춘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지하상가 일대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원 춘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지하상가 일대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사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증 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사율이 1%를 넘은 가운데,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향후 이들 환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833명에 비해 60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보건당국은 수차례 국내 환자는 경증 환자 위주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 893명의 환자 중 대다수가 경증환자인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초 보건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결국 중증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 환자 비율과 상태는 치사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은 치사율이 낮고 전파력은 강하다는 점을 보건당국이 강조해 왔는데, 이날 오전 기준 893명 확진자 중 9명이 사망했으니 수치상으로만 보면 치사율이 1%가 약간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달 초순 “국내 환자들은 중국 후베이성 이외 치사율인 0.16%보다도 낮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코로나19는 종식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당초 보건당국의 예상이 일부 빗나간 상태로 판단된다. 이처럼 당초 예상에 비해 높은 코로나19 치사율은 중증 환자 치료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로 9번째 코로나19 사망자는 기침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으로 지난 23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찾은 이후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세를 보여 2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4일 오후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중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4명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집계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 환자 기준은 코로나19 환자 중 열이 나고 CT에서 페렴이 보이기 시작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열이나 기침 등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폐렴 증세를 보이는 상태가 중증 환자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또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환자를 위중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를 쓰는 환자를 지칭한다.

인공호흡기는 폐질환 치료나 마취를 시켜 수술할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해 폐포에 산소를 불어넣는 의료장비다. 또 에크모란 환자의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환자 몸 밖으로 빼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는 장비를 말한다. 현재 위중 환자는 6명이다.

단, 보건당국의 구분에서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는 별도 집계된 수치다. 즉 중증 환자 14명과 위중한 환자 6명을 합쳐 총 20명의 환자가 중증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질본이 밝힌 위중 환자가 24일 2명에서 25일 6명으로 4명이 늘어났다”라며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위중한 환자와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