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에 이어 라임운용 사태에서도 투자자 손실 눈덩이
강력한 투자자 보호안 마련돼야 투자자 돌아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 사태가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투자 손실은 사실상 확정됐고 일부 펀드의 경우엔 전액 상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자산 회수에 자신을 보였던 라임자산운용은 투자 손실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에 6000억원에 그친다는 소심한 반박 자료만 낼 뿐이다.

혹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희대의 사건인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유령주식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사태이긴 하나 이번처럼 투자자들의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손실이 예상되는 계좌 수만 4616좌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개인 계좌 수는 4035좌에 이른다.

그동안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에 대해 아니꼬운 시선도 많았다. 해당 펀드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자산가들이 져야 할 당연한 리스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편견과는 달리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에서는 쌈짓돈을 모은 일반 소시민들도 많았다. 퇴직금을 맡기러 은행을 방문했다가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례도 여럿이었다.

게다가 리스크를 고려할만한 정보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투자자 다수는 판매사로부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권유에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었다. 특히 판매사들도 모르는 디폴트 리스크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고려하느냐가 이들의 항변이다. 실제 일부 판매사들은 해당 펀드의 부실과 TRS 사용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보호 방안이 더욱 강력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관리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규제’에 방점을 찍고 핀셋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사모펀드 시장을 신경쓰다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만 나쁘게 만드는 셈이 된다.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하기 앞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같은 보다 강력한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

특히 투자자와의 접점인 판매사의 책임을 보다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보완 발표에서 판매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시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품 설명과는 다른 사안이 명백하게 발생하거나 설명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전액 손해배상이 가능한 투자 상품 계약 취소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투자 상품 관련 송사에서 계약 자체가 취소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계약 취소의 경우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펀드 판매 계약에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분쟁조정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려지고 있어 향후 투자 상품 계약 취소의 선례로 남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영업 활동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맞으면서 그만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 상품 시장은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와 판매하는 판매사 그리고 소비자인 투자자들이 있다. 투자자가 없이는 이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억울한 투자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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