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심사지침’ 발표·시행
제3자 매개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 포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12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12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도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2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의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이익제공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해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본 다는 것이다.

부당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범위는 특수관계인이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계열사인 A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비율이 30%이고, B회사가 A회사의 100% 자회사인 경우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이의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