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게임산업, 이제는 바꿔야

정부는 최근 게임법 개정에 착수했다. 14년만에 이뤄진 게임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업계가 거는 기대도 남달랐다. 그러나 정작 초안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번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역사를 겪어 왔던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발전과 더불어 규제와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산업의 경우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한 몇 안되는 산업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게임규제 강도를 점차 높여 왔다. 게임규제 역사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청소년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4월 청소년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에는 손인춘 전 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두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게임사 매출의 1% 이하를 여성가족부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수치가 높은 게임의 국내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다. 2014년에는 신의진 전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4대 중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게임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최근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는 게임 진흥보다는 규제에 힘을 쏟아 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게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작은 규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특히 국내 게임시장은 현재 지독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대형 게임사 입장에서는 작은 규제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 개발사는 작은 규제 하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판호 제한 및 중국산 게임들의 국내 시장 잠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법이다.

정부가 게임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향후 진흥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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