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양형검토·증거불채택 지적···“재판장,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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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봐주기’ 주장을 계속 제기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고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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