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5월 시행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 적정성은 단일 체계로 평가하고,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사항도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5월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우선 금융위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포함해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하게 된다.

이들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활동을 공유하거나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위험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등급의 평가 체계를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그룹 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 현황 등 주요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공시한다.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 확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규범”이라며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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