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24% 넘는 대출은 불법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000여건이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22만399건을 제보받아 위법혐의를 확인한 1만3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는 1만2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전화(103건·0.8%)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단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 등으로 대출권유를 받으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확인해보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팩스나 문자를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SC제일은행을 사칭한 사례는 468건이었고,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이밖에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이자가 대출이자의 3%를 넘을수 없다.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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