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국회법·헌법재판소법 등 산재된 탄핵 규정 지적
탄핵 필수 절차 마련·법사위 조사기간 제한 등 방식 제안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탄핵 관련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탄핵 관련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탄핵 관련 단일법을 제정해 탄핵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최근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입법조사처는 21일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등에서 절차나 권한대행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됐고 소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이 문제가 됐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혼란과 정치적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탄핵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단일법을 제정하면 탄핵 절차를 상세하게 정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검토 등 필수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기간에는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 범위는 헌법 위반 여부가 중대해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에 이르면 충분하고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며 “장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탄핵소추 시효를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면서, “탄핵소추의 시효를 정하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