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방사선사·병원 ‘의료법 위반’ 무죄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부작용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영제(엑스선 촬영시 사진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물)를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사는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이아무개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조씨는 2014년 1월 암 수술 이후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조씨로부터 암 수술을 받고 꾸준히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3년 12월에도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이력이 있다.

A씨는 2014년 1월 조영제를 다시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이후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병원 시스템에는 A씨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A씨가 과거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Pop-up)창이 뜨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간과한 채 CT촬영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진료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했고, 팝업창에 뜬 경고를 보고도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여하는 바람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씨와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조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대체검사방법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