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발표···항공운송, 해상운송 급으로 관세 낮춰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3조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투입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해주고 보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내에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려고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돼야 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조기에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에는 방역,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에는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와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민간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을 감면하고 무료 알선·상담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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