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등에 허위과장 광고 넘쳐나···공정위 “제재 대상, 집중점검 할 것”

20일 네이버에서 '코로나 예방 공기청정기'를 검색한 결과.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검색창 캡처
20일 네이버에서 '코로나 예방 공기청정기'를 검색한 결과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검색창 캡처

 

공기청정기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부기관의 발표에도,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홍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네이버쇼핑, 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와 개별 온라인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코로나 잡는’ ‘우한폐렴 예방’ ‘우한폐렴 때려잡는’ 등 홍보 문구를 내건 공기청정기 상품이 200건 이상 검색됐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코로나19 예방 공기청정기를 추천하는 글이 넘쳐난다. 바이럴마케팅(블로그나 카페 운영에게 원고료를 주고 홍보하는 방식) 대행사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글도 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를 걸러줄 수 있는 인증된 공기청정기술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허위광고가 여전한 셈이다.

업체관계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품등록 담당자가 홍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표방하며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A사 관계자는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직원이 그렇게 써 놓았다”며 “제품 효과는 상품에 적힌 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홍보하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근거도 없이 무작정 허위 홍보를 한 업체도 있었다. B사 관계자는 “우리가 등록한 상품이 워낙 많아 (실제 홍보문구대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제품) 공급처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를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과 공기청정기의 예방효과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근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전파되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없고 관련 근거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증된 사례는 없다”며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허위 홍보가 여전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짓 또는 과장된 공기청정기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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