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 어디까지나 이사회·주주들이 할 일”
DLF 과태료 감경···“금감원·금융위 시각 다를 수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인사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CEO 징계로 인사에 개입한 형태가 됐다”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DLF 제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CEO 인사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를 금감원에서 계속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 관련 제재는) 인사개입이 전혀 아니다”라며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와 주주들이 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선이 그어져 있다”고 답했다.

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인사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경영상 책임, 내부통제 모두 경영의 이슈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로 손 회장은 오는 3월 회장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우리금융 측은 현재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함 부회장 역시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으나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연말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졌다.

금감원이 결정했던 DLF 과태료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경된 것과 관련해선 “과태료가 내려간 부분은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양 기관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