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금지
LTV ‘60%→50%’ 일괄 하향 조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 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추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일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인 이들 지역에선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 영통이 8.3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신분당선과 수인선, 동탄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신규지정 5곳을 ‘조정대상 1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제한은 크게 3지역으로 나뉜다.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이며,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로 경기도 성남시의 민간택지가 해당됐다.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다.

아울러 기존 성남 민간 택지(2지역)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 택지(3지역) 등도 이번에 모두 1지역으로 상향해 동일한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다. 통상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록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실수요가 아닌 단기투자 목적의 주택매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10억원대 주택 매입시 대출한도 1억원 줄어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구간에 따라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30%를 각각 적용 받는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1억2000만원 가량 줄게 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엄격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추가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안은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LTV 70%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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