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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의혹이었던 사법농단은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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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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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한 내의 남용은 처벌할 수 있지만, 권한이 아예 없는 일에 대한 일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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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석대로 예시를 들자면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려운 일을 잔뜩 몰아준 행위(직무와 관련된 일)는 권한을 남용해 죄가 되지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직무와 관련 없는 일)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사의 일반직무권한을 재판으로 보고 재판 밖의 일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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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재판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시한 고위 법관(임성근 판사)

정운호 게이트당시 검찰의 수사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법관들(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이들 모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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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법농단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도 이들의 범죄에 대해 반헌법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사법농단은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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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더라도 징계나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할지,

국회가 탄핵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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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됐던 판사들은 다시 법대에 앉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을 31일자로 재판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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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모순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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