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건강·안전’ 우선시···근로자 볼모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우위 점하려 한다는 비판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실시하게 될 무급휴직과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현지시간) 윌리엄 번 미국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과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 미군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관련)협상타결이 최우선 목표”라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시사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약 9000명이다. 번 부참모장은 “이들 근로자들이 행하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면서 “생명과 건강, 안전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 답했다.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각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무급휴직이 실시된다면, 장병들과 장병 가족들 모두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연합방위가 우리의 핵심 임무인 만큼 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협상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했다. 호프먼 대변인도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과 합의도달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측에 “합의가 없을 시 직원들도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무급휴직 실시와 관련해 최소 두 달 전에 예고·통보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분담금을 높이려는 미군 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태도로 비춰져 비판을 산 바 있다.

한미 양국의 실무진들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 만남을 가졌다. 7차 협상을 앞뒀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전망이 보다 확실해 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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