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 확정···업계 "과도한 권한" 비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업계에 제기되는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사 임직원 징계 권한 적정성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 징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권한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사 임직원 제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공론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두달 안에 (임직원 제재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은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의결했다. 이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초 제재심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제했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동안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가 그대로 마무리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의 징계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은 위원장은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다만 ‘생각해본다’는 말에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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