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운송서비스 혐의 1심 무죄 판결···이재웅·박재욱 “앞으로 플랫폼·드라이버 위한 사업 벌일 것”
스타트업 단체 “사법부 판결 환영···박홍근 의원 타다금지법 등 아직 넘어야 할 山 남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다. 불법 렌터카를 알선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타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스타트업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앞으로 모빌리티 법 제도 개선 및 규제 해결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법을 어겨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다.

이날 1심 법원은 쏘카의 서비스를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향후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투자 유치, 드라이버의 일자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타다가 4월부터 쏘카에서 법인이 분리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쏘카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천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 달라”고 덧붙였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타다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타다 드라이버분들께 더 좋은 일자리를, 함께하는 택시기사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타다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며 “사회가 혁신기업가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들 “사법부 결정 환영···법 제도 개선 시급”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타다 무죄 판결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덜 불안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에서 "교착 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타다 무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준 판결로서,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었다”라며“차차는 앞으로 택시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으로만 대여할 수 있고, 반납 장소를 공항으로 설정해야만 대여 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법부 판결이 타다금지법 상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두가 타다가 혁신이라고 말할 때 국회만 혁신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옳겠나.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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