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0억원 감액된 과태료 의결
대책위 “DLF 과태료 경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DLF피해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LF피해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워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하며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하며 금감원보다 140억원 감액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대책위는 “증선위는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점,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 등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경감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은행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DLF 사태가 전례 없는 금융사고임을 인정해놓고 과태료를 전례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법령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이라는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되어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책위는 “DLF 사태에 대해 금융위도 관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불완전판매 및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며 “강력한 과태료 제재를 통해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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