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등 벌금 130억·추징금 57억여원···보석취소로 ‘재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1심 판단도 유지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51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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