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재웅·박재욱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본 판단이 주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쏘카가 VCNC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이용하게 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1심 법원은 쏘카의 서비스를 일종의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가 차를 대여하고, 운영사 VCNC가 운전기사 용역계약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객의 호출을 시작으로 매칭한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전자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플랫폼을 선정했다”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쏘카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또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 역시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포함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며 “기존 택시 사업과 단순 비교해 처벌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을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용객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한 지위에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밖에 타다가 택시보다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 점, 출시 전 국토교통부 등과 법률검토를 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등이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을 참관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큰소리로 항의했다. 10여명의 참관객들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제재를 받고 퇴정했다.

쏘카와 타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2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시행령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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