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조사···“국민연금 설정한 보수한도 50% 타당성 문제 제기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 /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분이 5%이상 되는 기업들의 이사보수가 지급 한도 대비 평균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기업 188곳 보수한도는 평균 53억1210만원이고 평균 보수총액은 27억3135만원(51.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곳은 평균 보수한도 54억7060만원의 43.6%(23억8623만원)를 지급해 오너가 포함된 회사보다 실제 지급한 보수액 비중이 7.8%포인트 낮았다.

CEO스코어 측은 “국민연금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수한도의 50%라는 기준의 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50% 이상 지급한 기업의 경우 보수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막는 모순적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사 보수 한도액 측정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7개사(55.3%)는 실제 보수 한도의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했다. 따라서 50% 이상을 지급한 135개사가 이사 보수한도 제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곳(1.0%)이며 90% 이상인 곳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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