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16대책 이후 이상과열 현상 감지에 따른 조치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데 따른 조치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현재 비규제지역인 곳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은 수원역 주변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1억∼2억원 가량 급등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중된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21일 사이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날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강화안에 대해 여당 측에서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수용성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측에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던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 규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쯤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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