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수정 논의 중···피해자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해야”
법무부, 피해자 추정 범위 확대한 개정안에 반대···만료 앞둔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여부도 주목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서 피해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서 피해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수정해 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이번 2월 임시 국회내 처리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9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법무부와 기재부 등에서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 개정안은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법안 통과 기회다.

또 하나의 관건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할지, 아니면 내용 일부가 수정될지 여부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이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 제5조의 수정 여부가 관건이다. 제5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부분으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은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업자가 특정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강피해의 대상 질환이 한정되지 않아 건강피해의 추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유족 모임 대표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부와 기업들이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은 피해자를 줄여 보상액을 덜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논의중이라고만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서 쟁점은 기존 개정안의 제5조에 인과관계 요건을 새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넣을지 여부다”며 “법사위가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미지=이다인 시사저널e 디자이너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미지=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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