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앞다퉈 10배 레버리지 가능한 CFD 도입 나서
CFD 이용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낮아져
CFD 레버리지, 증시 급락 시 변동성 키우는 독될 수도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도입이 최근들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는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상태여서 CFD 레버리지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새로운 시장열렸다?···증권사, 10배 레버리지 가능한 CFD 도입 행렬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도입하는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다. CFD는 2016년 교보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뜸하다가 지난해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 같은해 10월 하나금융투자가 CFD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적으로 도입 증권사가 늘었다. 올들어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CFD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도 CFD 서비스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투자자는 일정 금액의 증거금만 있으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매수(long) 및 매도(short) 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적은 자금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도입이 최근들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도입이 최근들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그래프=시사저널e.

이처럼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앞다퉈 내는 배경에는 제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CFD 서비스의 경우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전문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높은 진입장벽 탓에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 2018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약 2900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수가 37만~39만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전문투자자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 요건이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항목이 추가됐다. 자산 기준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만큼 CFD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급증이 예상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의 CFD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적극적인 이들을 사모펀드와 같은 리테일 상품 투자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부문의 수수료 수익 하락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CFD 서비스가 대두된 것이다. 

◇ CFD 레버리지 증가 가능성, 시장변동성 높이는 부작용 가능성 지적

하지만 한편에서는 증권사의 CFD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의 레버리지 사용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자칫 투자자 개인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CFD를 통한 투자 과정 상 외국인으로 표기돼 정보 혼란 부작용도 제기된다. 

우선 CFD를 통한 레버리지 급증이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투자자들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상태에서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증시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실제 지난해 8월 초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 우려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폭락할 때 레버리지가 높았던 CFD 반대매매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만일 개인전문투자자가 금융당국의 추산대로 급증한 상태에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이 없고 CFD를 이용한 거래에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레버리지도 크게 쓸 수 있다”며 “이러한 기대를 토대로 요건이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자칫 위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투자자들도 같이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CFD 거래가 외국계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점도 정보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분류된다. 현재 투자자가 CFD를 이용하면 해외 장외중개회사와 해외 프라임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해당 거래의 수급주체가 개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 된다. 만일 CFD 투자자가 대규모 레버리지를 통해 거래에 나설 경우 수급 주체와 관련된 정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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