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문구, 과장된 인상 전달 우려
‘코로나19 사태’ 관련 가짜정보, 소비자원과 합동 집중 점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기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18일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사업자들이 미세먼지, 세균 등 오염‧유해물질 등의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블루원의 경우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으로,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 등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했다.

또한 에이비엘코리아는 “공기정화율 19.6㎥/h, 적용면적≦5㎥”,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00만개 발생”, 크리스탈클라우드는 “박테리아 99.99% 제거”, 팅크웨어는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 등 문구들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이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했고,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고, 이에 지속적인 점검‧예방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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