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 사옥에서 기자회견···‘법경유착’ 우려 표명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태동 고문,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권영준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사진=김윤진 기자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태동 고문,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권영준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 사진=김윤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해체와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영준 공동대표는 “삼성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질서 파괴 행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 직권에 의해 저명한 인사들로 구색을 갖춘 삼성 준법감시위가 출범했다”며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인데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준법감시위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준법감시위는 재판이 끝난 뒤에 만들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설치됐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정상 작동할 때 준법감시위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 그런데 고등법원 재판부는 미국의 양형 기준 8장을 제시하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양형 기준 8장 제목은 ‘조직에 대한 선고’다. 즉, 개인에 대한 선고가 아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동 고문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한두 달 정도만 보고 (정상 참작할지) 결정하겠다는 식”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국내 법대로 결말이 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적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구성됐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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