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누락된 회사, 카카오는 ‘임원보유’ 네이버는 이해진 ‘직접 보유’
공정위 “네이버도 임원보유 사례인 2017년, 2018년 건에 대해선 고발 안 하고 경고만 했다”
네이버 “공시대상 기업 지정될 가능성도 안 보였던 당시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 없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 고발하면서 비슷한 혐의였는데 고발 없이 경고만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비교선상에 올랐다. 허나 두 사람의 사례는 내용상 성격이 달라 이해진 GIO만 고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낮았던 오래 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본인 및 친족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정 자료란 쉽게 말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기업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주주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이 GIO가 이 자료를 내면서 몇몇 계열사를 빼뜨리고 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비교선상에 올랐다. 한국 IT(정보기술)업계의 거목이라는 점도 비슷하지만 논란이 된 혐의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수사는 공정위 고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김 의장에게 경고조치만 했는데 검찰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두 사람 혐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 차이가 있어 이해진 GIO만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고의성이나 중대성을 기준으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친족 회사가 누락됐다고 해도 먼 친척이거나 할 경우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이해진 GIO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회사도 신고 않고 빠뜨렸는데 이걸 실수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고발조치를 하며 언급한 회사 ‘지음’은 이 GIO와 100%, ‘화음’은 이 GIO의 사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의장이 모르고 신고를 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어 이 GIO도 김 의장과 비슷한 혐의의 신고누락에 대해선 검찰 고발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경고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 사례의 경우는 누락된 회사들이 임원이 보유한 회사였다는 점에서 이해진 GIO와는 성격이 다른 건”이라며 “이 GIO도 비슷한 혐의에 대해선 경고만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인인 이 GIO가 직접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부 회사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 GIO를 고발한 부분은 2015년에 발생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누락한 내용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보고 검찰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GIO의 사례는 김 의장의 경우와 차이가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당시 네이버는 자산 공시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도 없었고 그야말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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