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 “최 회장 모 여성과 저녁식사 했다고 한 날 김희영 이사장과 밥 먹어”

최태원 SK회장. / 사진=SK
최태원 SK회장. /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방송은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18일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김용호 연예부장’에 법적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 7일 최태원 회장이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전했는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법무법인 원은 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원 측은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재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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